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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매매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모음)

질문1 : 임대주택 양도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 인가요?

답변1 :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이후 파기, 해제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말하는 매각일은 계약체결일(등기원인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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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계약 잔금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2 : ​무단매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임대사업자 양도신청 절차 없이 매각(등기 기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양도신고 절차 준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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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건설임대주택을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3 : ​임대사업자간 매각 시 기존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모두 승계해야 하는 바, 일반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로 등록된 임대주택을 매입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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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 ​임대사업자간 임대주택 매매 시 매각가격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4 : ​법에는 임대사업자간 매각가격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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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답변5 : ​양도가 가능합니다 , 양수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양도하려는 임대주택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양수하려는 임대주택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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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 등록된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6 :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자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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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7 :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의 매각 후 재매입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7 : ​법에서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을 금지하고 있는 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주택의 재매입 여부와는 관계없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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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8 : ​임대의무기간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의무기간이 종료될 때 매매하기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8 : 주택소유권 판단은 소유권이전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매매예약계약서를 체결하였어도 주택소유자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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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9 :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임대물건 등록 시 임대주택 주소지 관할 구청에 해야 하는지 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지역의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9 : ​매각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신고서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변경신고는 임대사업자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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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0 : ​임대주택을 상속받았고,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려고 할 때, 절차 및 관련서류와 임대사업자 등록은 상속자 주소지에서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10 : ​임대사업자가 사망하여 등록 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승계하고 할 경우 임대사업자간 양도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다만, 매도자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사망진단서, 등기사항증명서, 상속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매도자 기입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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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1 : ​매매 이외에 증여나 상속이 매각에 포함되는지와 임대의무기간의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11 : ​증여, 상속 또한 매매행위로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매매(상속, 증여 등)로 인해, 양도신고 절차를 따른 주택의 임대 시작일은 종전 소유자의 임대 시작일을 적용 받기 때문에 종전의 소유자의 임대 시작일을 그대로 승계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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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모음)

질문1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 양도 시 신고해야하는 하는지의 궁금합니다.


답변1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임대주택도 양도 시 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여야 함.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임대사업(예정)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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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남은 임대의무기간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의무기간이 새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2 : ​임대사업자간 임대주택 매매 시, 해당 임대주택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되므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신규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전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승계하게됩니다. 즉 인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잔여기간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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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과거 법제도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시 최신 개정법의 기준을 적용받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3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이후에 임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법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존법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무단매각에 따른 과태료는 행위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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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이전에 적자가 발생하였고, 등록 이후 약 5개월을 포함하여 2년의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양도 가능할까요?

답변4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2년간 적자가 발생 시 양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2년의 적자 기준일은 별도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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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물건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규 임대등록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새로 적용될까요?

답변5 :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말소 하고,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증여)한 후, 동 주택을 다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새로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대의무기간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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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 ​과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5년인데, 신법 도입으로 임대의무기간이 4년으로 개정됨. 이 경우 과거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도 4년을 적용받는지의 여부

답변6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4년으로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과거법 기준을 따라야합니다. 즉 임대의무기간이 5년으로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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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7 : ​현재 임대의무기간은 8년(공공지원, 장기일반) 또는 4년(단기임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의무기간은 8년 또는 4년을 적용받는지 혹은 이를 초과한 임의의 기간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7 :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된 최소한의 필요 임대기간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의무기간은 설정할 수 없음. 따라서 임대의무기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이며, 단기민간임대주택은 4년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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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8 : ​재개발로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재개발 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이 승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8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멸실될 경우 의무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의무기간이 승계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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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9 : ​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재건축을 하게 된 경우, 재건축기간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 되는지와 재건축된 주택이 기존의 임대의무기간을 승계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9 :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되는 것이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과거 멸실된 주택과는 연속성이 없어 임대의무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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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0 : ​리모델링하는 동안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바,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잔여기간이 종료되는지 또는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중지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10 : ​임대사업자 의도에 따라 고의로 멸실하거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임차인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합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인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말소처리가 가능하고, 동일한 임차인의 지속 거주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임대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하에 행정조치 등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관할 주택과에 상세한 상담을 통해 조치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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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1 : ​재건축으로 같은 필지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새로운 주택으로 승계되는지의 여부

답변11 :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해당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이 임대주택이 아파트 재개발 분양권 등으로 바뀌어 임대의무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멸실을 기점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자동 종료됨. 또한 임대사업자가 새로 건립된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준수 및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등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제반 의무를 새로이 적용받게 됩니다. 즉 임대주택이 새로운 건축물이기 때문에 의무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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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2 : ​등록한 임대주택이 노후화되어 부득이하게 철거해야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남아있어도 철거가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12 : ​관련법에서는 고의로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사업자(무단 매각, 철거, 본인거주 등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사업자 의도에 따라 고의로 멸실하거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임차인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
다만, 조합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인 경우 임대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과태료 부과 없이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리모델링 등이 동일한 임차인의 지속 거주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임대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하에 행정조치 등 운영이 가능한 사항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따른 적합한 증빙서류(재난위험시설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과태료 없이 재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건물의 철거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 관할 관청 주택과에서 그 철거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없으나 임의 판단으로 철거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주택과에 문의 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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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시 자주하는 질문(모음)

질문1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여 타 용도 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직권말소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재등록 가능할까요?

답변1 :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에 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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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계약서로 임대사업자 등록가능 할까요?

답변2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오니 관할구역 주택과에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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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공동명의자의 거주지가 각각 다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지를 어디로 해야할까요?

답변3 :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공동명의 중 1인의 주소지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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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4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공동명의로 등록해야하고. 따라서 단독소유의 주택은 단독으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은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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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물건을 같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5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단독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의 경우 신청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2개로 발급되오니 관할 주택관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공동 사업자1개, 단독 사업자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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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주택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할까요?

답변6 :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 관할하고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도 등록신청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을 주소지 관할 주택과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기관은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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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용어 관련

Q. LTV(Loan To Value ratio의 약자)가 무엇인가요?

 

- 주택담보 대출비율을 말하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는 비율입니다.(대출금액÷주택가치)*10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LTV60%라고 하면 5억원짜리의 아파트를 매수 할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억원이라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Q. DTI(Debt To Income의 약자)가 무엇인가요?

 

- 총부채상환 비율을 뜻하여 연 소득 중에서 갚아야 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입니다.(부채÷소득)*10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DTI50%이고 자신의 연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연간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2,5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LTV는 아파트 시세가 정해지면, 대출 최대 금액은 고정됩니다.

하지만 DTI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상환 기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 최대 대출 금액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환기간을 30년으로 분할 상환한다고 약정하면, 10년 분할 상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최대 대출금액이 고정되는 LTV와는 달리 DTI는 개인의 소득과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대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Q. DSR(Debt Service Ratio의 약자)은 무엇인가요?

 

-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로 DTI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할부,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고려하여 그 사람의 대출 상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DSR(담보대출부채+기타 각종부채총소득×100%로 계산됩니다.

 

Q. 방공제 대출(MCI,MCG)이 무엇인가요?

 

-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시 시세 대비 정해진 비율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정해진 비율 그대로 대출을 해 주지 않고 방공제(흔히 방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방공제란 은행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의 보장금액을 대출금액에서 미리 공제 후 대출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주택의 경·공매 시 어떤 은행 근저당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 주면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는 않겠죠? 대신 방공제 금액을 변제 하지 않고 한도를 높이는 제도로 오롯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모기지 상품이 MCI,MCG입니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MCI는 서울보증보험 상품으로 금융사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금의 금리를 조금 인상해서 적용합니다.

MCGMCI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가입 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

최우선 변제금액인 방공제 금액은 서울,광역시,경기도 지방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MCI는 인당 2건이 가능합니다.

MCG는 세대당 2건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MCI부터 사용을 하면 세대당 2건 규정에 맞지 않아 MCG 상품은 사용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가급적이면 MCG부터 사용 후 MCI를 추천드립니다.

 

Q COFIX(Cost of Funds Index)가 무엇인가요?

-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입니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SC제일은행·씨티 등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융채, 양도서예금증서(CD) 8개 수신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등을 추가하여 산출한다.

자금조달비용지수란?

은행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시디 금리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 하여, 은행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대출 기준 금리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자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당좌 예금,보통 예금 이 있다.

양도성예금증서란?

제 삼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식의 정기 예금 (=양도성 정기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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