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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신고 대행 서비스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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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0-11-11 15:14

본문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위탁관리를 맡겨주신 주틱회사 푸르미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부동산 과련 법안들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다소 업무에 차질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전 직원이 다방면으로 노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 시청, 보증보험회사 등 각각의 기관들에 질의 후 돌아오는 답변은 실무에서 더 이상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업무의 부분적 제한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818일 부로 시행되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요건으로 인하여 그 동안 대행이 가능하였던 임대조건신고는 아래와 같이 사유로 더 이상 진행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2020818일부로 시행되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 임대조건 신고시 관할관청(천안시 주택과)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증서가 첨부되어야만 신고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

 

- 주택도시공사등 보증보험 가입관련 가입신청 및 첨부서류작성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하기 어려운점.

 

- 임대조건 신고시 보증보험 가입증서 포함 대행업무시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종류 증가로 관리업무 지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당사의 업무 제한.

 

- 차후 예고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법령으로 임대조건신고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가능한 업무등으로 대행업무가 제한됨.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는 202011월 부로 임대관리업은 현행과 같이 진행하되 임대조건신고 대행 서비스를 중단되었음 알리며 붙임 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 가입 안내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기간내에 임대조건신고를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아래주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khug.or.kr/index.jsp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사항

http://www.khug.or.kr/hug/web/cs/no/csno000001.jsp?mode=S&articleId=28105


가입 안내 문의 전화


충북지사

(천안시는 충북지사로 문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6, 전문건설회관 5층(우, 28776)


전화 : 043)913-2030 /

팩스 : 043)913-2070


게시물 최하단에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가입안내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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