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시청(구청) 임대차계약 최초 및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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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0-05-07 14: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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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주의사항>
최초 임대차계약 신고 이후 변경신고시 변경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임대료인상률 5%를 넘지 않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셔야합니다.
<참고사항>
임대료인상률 계산은 시청(구청)의 주택과에 변경해야할 금액을 전화로 확인하시거나 정부 홈페이지 "렌트홈"에 접속하셔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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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hwp (22.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07 14: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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