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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시청(구청) 임대차계약 최초 및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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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0-05-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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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원본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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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주의사항>

 최초 임대차계약 신고 이후 변경신고시 변경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임대료인상률 5%를 넘지 않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셔야합니다.


<참고사항>

임대료인상률 계산은 시청(구청)의 주택과에 변경해야할 금액을 전화로 확인하시거나 정부 홈페이지 "렌트홈"에 접속하셔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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